끄적끄적/기타
법이란..?
ryan
2009. 5.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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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진자들의 통치 지침서..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라니.. 그리고 BBK 재판 역시 이 분 작품(?)..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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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독재자의 딸', 비방은 선거법 위반
[머니투데이 2005-02-10 12:04]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독재자의 딸' 이라고 지칭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방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총선에서 대구시 달성군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박근혜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같은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총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3월 박 대표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독재자, 살인자의 딸로서 아버지의 죄를 국민앞에 용서를 구하시지"라는 등의 글을 16회 올리는 등 출마 예정자인 박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盧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 무죄
[세계일보 2004-10-28 08:24]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후보 가족의 좌익활동 전력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후보의 장인은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동분자에 대한 조사와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이 대검찰청이 1973년 발간한 좌익사건실록 제10권에 기재돼 있고, 2002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무장관의 답변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귀수기자
[머니투데이 2005-02-10 12:04]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독재자의 딸' 이라고 지칭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방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총선에서 대구시 달성군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박근혜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같은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총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3월 박 대표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독재자, 살인자의 딸로서 아버지의 죄를 국민앞에 용서를 구하시지"라는 등의 글을 16회 올리는 등 출마 예정자인 박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盧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 무죄
[세계일보 2004-10-28 08:24]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후보 가족의 좌익활동 전력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후보의 장인은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동분자에 대한 조사와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이 대검찰청이 1973년 발간한 좌익사건실록 제10권에 기재돼 있고, 2002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무장관의 답변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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