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용종 제거에 대한 보험 청구 건.
며칠전 술자리에서,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한 건이 생명보험 청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선,2011년, 2012년에 건강검진했던 병원에 연락하여 알아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FAIL!!! 실비보험 말고, 생명보험 중 수술(특히 1종) 건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수술명에 "용종제거술"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작은 크기의 용종은 단순히 조직검사를 위해 떼어 내는 거라, "용종제거술" 이라 표기가 안된다고 한다. 작은 크기라 함은 약 0.3, 0.5 센티의 용종들...보험청구가 가능한 "용종제거술"의 경우,약 2센티 정도 되는 것을 절제하였을 때(전기절제술? 이라고 한거 같은데 기억 잘 안남)표기한다고 함.. ㅜ.ㅜ 내 경우도 0.3, 0.5의 작은 용종이었고, 질병코드는 K62.1로 실비보험도 청구 안되는..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