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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그만두면 5년이 빈다… 노동부 장관 '정년연장, 오늘 논의해도 늦다

by ryan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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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그만두면 5년이 빈다… 노동부 장관 "정년연장, 오늘 논의해도 늦다"
정년연장, 국민연금, 퇴직, 노동정책
오늘(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해묵은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논의의 출발점은 하나다. 법정 정년은 60세에 묶여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 현행 법정 정년: 60세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올해 63세 → 2028년 64세 → 2033년 65세
    60세에 퇴직하고 연금은 63세(나중엔 65세)부터 받는다면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구간이 생긴다. 정년을 연금 수급 시점에 맞추자는 게 논의의 본질이다.

    논의 중인 로드맵, 3가지 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단계적 연장안은 크게 세 가지다.
  • 안 1: 2028년부터 2년 간격으로 1년씩 연장 → 2037년 65세 도달 (1968년생부터 첫 적용)
  • 안 2: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 2039년 65세 도달
  • 안 3: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 → 2041년 65세 도달
    어느 날 갑자기 60세에서 65세로 뛰는 게 아니라, 2~3년마다 1년씩 올라가는 단계적 방식이 공통점이다.

    쟁점 1: 임금 삭감 없이 갈 수 있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임금이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는 반대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도 제기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2026년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정년연장을 꼽은 기업이 49.7%에 달했을 정도로 양쪽 온도차가 크다.

    쟁점 2: 정년연장 vs 계속고용

    제도 방식도 관전 포인트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계속고용위원회는 법정 정년연장의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계속고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현행 60세 정년은 유지하되 노사 자율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형별로 단계적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특위 안에도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하는 이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재고용)이 섞인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이미 움직인다

  •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했다.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약 2300명이 대상이며, 9월 체결된 단체협약이 반영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 중이다.
  • 기업 461곳 대상 조사에서는 79.8%가 정년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 1위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 가능'(57.9%), 적정 정년은 평균 65.7세였다.

    우리가 체크할 3가지

  • 1. 적용 시점* — 어느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출생연도별 적용 시점이 달라진다. 연내에 결말이 난다면 각자 세대별로 정년이 언제 늘어나는지 바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 임금체계 개편* — 연장만큼이나 중요한 건 임금이다. 임금피크제 유지 여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세트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3. 사회보험 정합성* — 현재 65세 이후 취업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도 고령자 휴업급여를 감액한다. 정년만 늘리고 사회보험이 그대로라면 반쪽짜리가 된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결단만 남았다"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 어떤 로드맵이 선택될지가 관건이다. 60세 퇴직 후 5년을 어떻게 메울지가 수백만 근로자의 노후 설계와 직결된 만큼, 이번에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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