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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정보

청약통장의 종류.. (선자씨 참고~)

by ryan 200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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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보면..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으로..

아니면 청약 부금으로.. 청약부금에서 기간 차면.. 청약 예금으로.. 변동 가능하다는거..

참고하삼.. ㅋㅋ

글고보니.. 나도 청약 부금을 예금으로 옮겨야 겠다.. 지역이나 평형은 어찌할까나.. 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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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3종류가 있다.

이중 청약부금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가입대상은 청약예금과 같이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청약예금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 지역별로 청약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가입대상은 예전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1가구 1계좌만 가능했으나 2000년 3월부터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청약저축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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