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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술자리에서,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한 건이 생명보험 청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선,
2011년, 2012년에 건강검진했던 병원에 연락하여 알아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FAIL!!!
실비보험 말고, 생명보험 중 수술(특히 1종) 건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술명에 "용종제거술"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작은 크기의 용종은
단순히 조직검사를 위해 떼어 내는 거라,
"용종제거술" 이라 표기가 안된다고 한다.
작은 크기라 함은 약 0.3, 0.5 센티의 용종들...
보험청구가 가능한 "용종제거술"의 경우,
약 2센티 정도 되는 것을 절제하였을 때(전기절제술? 이라고 한거 같은데 기억 잘 안남)
표기한다고 함.. ㅜ.ㅜ
내 경우도 0.3, 0.5의 작은 용종이었고, 질병코드는 K62.1로 실비보험도 청구 안되는 것임 ㅜ.ㅜ
용종제거술로 청구 가능했던 분의 질병코드는 K63.58 이었음.
잠시나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술이나 먹어야지 했는데.. ㅋㅋㅋㅋㅋ
암튼 이렇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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