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내장플래시로 외장플래시와 같은 효과를.. 4,6,8 법칙.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아이들 찍을 때,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닌데.. 어두운 실내에서, .2 나 .4 등의 밝은 렌즈가 아닌, 번들줌 렌즈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더군다나 죽음이다. 그렇다고 플래시(스트로보)를 사긴 싫고.. (예전에 사봤지만, 사용이 많지 않다는.. ㅋㅋ) 내장플래시를 쓰자니, 터널효과와 번들거리는 사진을 얻을 뿐이고.. (물론 생후 50일 아이에게 플래시를 터뜨리는 건 가혹하기도 하고.. ) 암튼 이렇게 고민하던 중, 꽤나 괜찮은 사용기를 보았다. 이름하여 4,6,8 법칙. 간단 요약하자면, 내장플래시를 사용하여 노출을 잡돼, 감도를 올려서 플래시의 광원을 극대화 하고 실내 광원 역시 잘 활용하자는 거다. 이렇게 하다보니, 일반적인 집에서 통용되는 4,6,8 법칙... F4, ..
2009. 11. 18.
미친 나라.
오늘 오후 두시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기각 뉴스를 보며, 할말을 잃었다. 절차상의 여러가지 위법을 말할 때, 설마.. 혹시.. 라는 기대를 가졌건만.. 역시나 헌재는 정치 그것도 딴나라당의 손을 들었다. 절차상의 위법은 있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것.. 대리 투표를 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해도, 의회를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는 거 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위의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건데.. 좋았으..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을 투표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외에 몸싸움 특히 격투기에 강하고 몸이 빨라, 여러 의원의 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겠다. ps) 이제 막 태어난 재희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국적을 가지게 해주고, 큰 결심이 없는 한 바꿀 수 없게 만든 것이, ..
2009. 10. 29.